헬스클럽 회원들 회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헬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등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피트니스 센터 매니저로 일하면서, 회원들에게 이용권 대금 등을 자신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