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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회원들 회비 수천만원 꿀꺽…30대 매니저 징역형

대구지법 횡령혐의 A씨 징역 8월 집유 2년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헬스클럽 회원들 회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헬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등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피트니스 센터 매니저로 일하면서, 회원들에게 이용권 대금 등을 자신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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