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가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이 교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자 이 교수는 지난달 17일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 끝에 이 교수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2023년 10월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부정선거론'도 언급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컨설팅' 결과를 들어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 가능해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사전투표 자체의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주권자로의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음은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 상당수가 해소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으므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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