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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특검후보 추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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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추천, 대통령이 임명…"민주당·범여권 호응해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이른바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며 보수야권 공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다만, 전날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하자"며 야권의 특검 도입을 수용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과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자체 법안을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 4가지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 4명과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도록 했으며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특검 임명 절차가 지연되지 못하게 세부 규정도 둬 국회의장은 법 시행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며, 국회의장이 기간 내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부의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은 특검 임명을 요청받으면 3일 안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은 의뢰받은 지 사흘 안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흘 안에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전날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했던 민주당은 자체적인 통일교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한편 조국혁신당도 이날 자체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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