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경찰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울진군 후포면에 걸려있던 이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현수막은 이 후보 얼굴 부분이 잘려져 있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음주운전 전과 李 포함 청와대·내각 동종 전력 5명→김승원 합류 시 6명 [시사뒷담]
[단독] 과태료 안내는 법무부 장관?…김승원 차량 압류 3건
"지지율 반등? 오히려 끌어내려"…李 발목 잡는 용혜인·김승원 논란 '산더미'[금주의 정치舌전]
李 지지율 40% '취임 후 최저치'…"김승원·용혜인 청문회까지 하락세 가팔라질 수도"
"보고 싶어서 눈물나"…한동훈, 김승원 '우연히' 주장에 녹취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