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경찰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울진군 후포면에 걸려있던 이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현수막은 이 후보 얼굴 부분이 잘려져 있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