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1인 수의견적 계약이 가능하도록 설계용역을 쪼개기 발주해 특정 업체를 밀어 주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천시 도로철도과는 지난 3월 7일 '삼락 외 5곳 지하차도 침수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과 '경북선 철교 외 1곳 지하차도 침수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두 개의 용역을 1인 수의견적을 통해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금액은 각각 1천945만원과 976만원으로 지방계약법상 1인 수의견적 계약이 가능한 2천만원 미만이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업체와 계약한 두 계약을 합하면 2천만원을 초과해 입찰 대상이 된다.
두 설계용역은 모두 지난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지하차도에 침수 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실제로 두 계약의 내용은 장소만 다를 뿐 지하차도의 수위가 올라가면 진입도로 입구에 경고성 LED 자막과 물리적인 차단봉을 내려 차량의 진입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설계하는 용역이다.
두 용역은 내용에 차이점이 없음에도 용역을 쪼개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분리한 뒤 한 것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입찰을 할 경우 통상 예정가격의 87~88% 선에서 계약이 이뤄지지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95% 안팎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시 계약부서 관계자는 "설계 부서의 요청이 있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상 '목'이 달라서 계약을 나눴다"고 해명했다. 즉, 국도 비가 포함된 공사 용역과 시비로만 시행되는 공사 용역의 예산상 '목'이 서로 달라서 따로 발주했다는 것이다.
한편, 김천시 지난해 약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5곳의 지하차도에 대해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시 차단 시설을 설치했으며 올해도 약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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