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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조인 1004명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 강력 규탄…지당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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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법학교수 등 전·현직 법조인 1004명이 '헌법과 법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時局宣言)을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사법부 때리기'를 비판했다.

법조인들의 시국선언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민주당은 일정이 정해진 재판을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줄줄이 미루도록 압박했다.(이 후보 위증교사 항소심,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성남FC 비리 의혹 재판) 그뿐만 아니다.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원장 특검법 추진을 비롯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 압박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사법부 관련 법안들 역시 사법 근간을 흔드는 것들이다. 이 후보가 향후 재판에서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에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런 법안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역시 사실상의 '4심제'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도록 사법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비(非)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추진하다가 거센 논란과 반발에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그 입법 제안은 자신의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대선을 목전(目前)에 둔 상황에서 논란을 키우지 말자는 뜻일 뿐, 대선이 끝나면 다시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자신들을 위해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것은 곧 '독재의 시작'이다. 설령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최고 정치 지도자의 당연한 태도이고, 그것을 부정하겠다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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