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열린 3차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어제 TV토론에서 평소 성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오신 두 분 후보에게 인터넷 상에서 누군가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구했다"며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해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음에도, 두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도했다"고 했다.
이어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2017년 대선에서도 돼지발정제 표현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지만, 홍준표 당시 후보는 자서전의 표현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그러면서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산책 유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편할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선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실제 그 발언 원본을 본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순화해 표현한 것이고 더 어떻게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제 입장에서 그런 언행이 만약 사실이라면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전날 전국에 생중계된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과거 논란을 언급하면서 "올해 4월 고등학교 폭력사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중요 부위를 찢겠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인가" 등의 발언을 했다.
참고로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젓가락 논란'은 2021년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는데, 사실 여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이 발언과 관련해 모욕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전 3시쯤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원에는 "피의자 이준석이 2025년 5월 27일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여성 성기에 젓가락을' 운운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를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토론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이재명 후보자 외 그의 직계비속인 아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등 비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비방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또한 사적 이익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기가 됐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 신체부위 표현이 대선 토론 방송을 진행한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과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 등 특정 여성을 심각하게 모욕해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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