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 승객을 태워도 배차 수수료를 징수해오다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카카오택시 서비스 '카카오T블루'의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가도록 가맹 계약을 맺어온 혐의이다.
케이엠솔루션이 택시 기사들과 맺는 가맹계약서에는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케이엠솔루션은 이 조항을 근거로 기사들이 도로를 돌아다니다 손님을 포착해 태우는 '배회 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즉 '타사 콜'을 이용해 낸 매출에도 가맹 수수료를 받았다.
특히 다수의 가맹 기사는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케이엠솔루션에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맹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수수료 부과 대상을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기재해 가맹 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상의 거래 관행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에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 기사들에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한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앱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대가를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조치함으로 가맹 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디지티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 계약을 맺고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으며, 같은 사안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천800만원이 부과(관련 기사 타앱 이용해도 20%씩 떼가…공정위, TK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2.2억)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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