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판매상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가출 청소년에게 등 마약류를 제공하고, 대구지역에서 마약류 판매한 사범 등 10명을 검거, 이 중 A(19·여)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출 청소년과 동거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마약에 중독돼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청소년 필로폰 투약 등 사건을 송치받은 후 필로폰을 제공한 마약류 사범들을 추적,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및 통화내역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판매상까지 검거했다.
검찰은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 2명은 단약 의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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