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을 위협하면서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박경모 판사)은 항공보안법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6일 베트남 다낭공항서 계류 중이던 대구행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선반에 짐을 올리다 자신을 쳤다는 이유로 "가정교육 못배운티 내지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를 다른 승객 B씨가 제지하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죽이겠다", "네가 어디 사는지 알아내겠다"며 폭언을 한 이후 양주병을 들고와 B씨의 머리에 내리칠 듯이 흔들며 "깨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느꼈을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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