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내에서 다른 승객 협박하고 소란피운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항공기보안법위반 징역 4개월 집유 1년

기내 폭력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기내 폭력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을 위협하면서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박경모 판사)은 항공보안법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6일 베트남 다낭공항서 계류 중이던 대구행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선반에 짐을 올리다 자신을 쳤다는 이유로 "가정교육 못배운티 내지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를 다른 승객 B씨가 제지하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죽이겠다", "네가 어디 사는지 알아내겠다"며 폭언을 한 이후 양주병을 들고와 B씨의 머리에 내리칠 듯이 흔들며 "깨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느꼈을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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