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는 본선거일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선거 때 투표하기 힘든 유권자(有權者)를 위해 도입됐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처음 실시됐고, 사전 신고 없이도 어느 투표소에서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캐나다와 유럽,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도 앞서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다만 사전투표를 둘러싼 각종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부정 선거 논란과 음모론(陰謀論) 등이 끊이지 않는 게 문제다. 이번 대선도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지게 됐고, 부정 선거도 계엄의 이유로 거론된 만큼 철저한 선거 관리가 요구됐지만 그렇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끝난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뒤 외부로 나갔다가 식사하고 돌아와 기표(記票)하는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 선거 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남편 대신 대리 투표를 한 일도 발생했다. 지난해 총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나오고, 특정 후보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관외 사전투표용 우편봉투에 들어 있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사전투표가 선거법에 저촉(抵觸)된다는 지적도 있다. 선거법상 규정된 대선 선거 기간이 23일인데 이는 본투표일 기준으로, 앞서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선거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선거일 6일 전부터 금지되는 여론 조사 공표도 사전투표에는 적용이 안 된다.
본투표일을 법정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놓고, 사전투표도 실시하다 보니 휴일 오용(誤用) 논란도 나온다. 우리나라처럼 본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는 필리핀, 이스라엘(총선) 등 일부다. 미국·영국처럼 평일을 본투표일로 지정하거나 일본·프랑스·독일·호주처럼 토·일요일을 본투표일로 정하는 등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사전투표 신뢰 확보를 위해 제도 및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보완(補完)할 때다. 사전투표 중단·폐지나 본투표일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사전투표일 이틀과 본투표일 하루 사이의 시차를 없애고 바로 연결해 3일로 늘리면 사전투표제 취지도 살릴 수 있다. 평일만으로 하든, 금토일·토일월 등 휴일과 연결하든 상관없다. 평일 하루는 공휴일로 지정해도, 안 해도 좋다. 지금이 사전투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고 재구조화할 적기다.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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