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들명의 업체 설립해 구청과 수의계약…전 대구 중구의장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배태숙 전 의장 징역10월 집유2년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

아들명의로 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전 구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배태숙(56)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아들 명의로 인쇄·판촉물업체를 차린 뒤 대구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그의 아들(34)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구 의원이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제3자 명의로 수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록을 통해 서울 송파...
코스닥 시장에서 승강형 세그먼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프리미엄·스탠더드·관리군으로 상장사를 ...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와 관련하여 경찰은 요양병원 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신체 일부가 병원에서 배출됐을 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