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망라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다룬다.
채해병 특검법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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