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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한 前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가 같은 달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임명 절차는 지금까지 정지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뒤 원점에서 후보군을 재검토해 다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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