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일부터 27일까지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을 다루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에 나선다.
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각 기관은 축산물 이력과 등급, 원산지 표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할 예정이다.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도축장에서 미리 확보한 시료와 유전자 동일성을 비교 분석한다. 합동 단속반은 최근 온라인 유통 증가를 고려해 온라인몰도 함께 모니터링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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