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식품부, 축산물 부정유통 합동단속 실시…9∼27일 전국 점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돼지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돼지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부터 27일까지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을 다루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에 나선다.

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각 기관은 축산물 이력과 등급, 원산지 표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할 예정이다.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도축장에서 미리 확보한 시료와 유전자 동일성을 비교 분석한다. 합동 단속반은 최근 온라인 유통 증가를 고려해 온라인몰도 함께 모니터링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이원종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정치 활동을 마감하고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부담...
19일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되었으며, 중노위가 양측의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검토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키자, 김민종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