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형사재판도 줄줄이 임기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물론, 야당 등이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한 다음 날인 지난달 2일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한다면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1심은 이 대통령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통령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 선출직은 직을 상실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결국 사법부가 법적 판단을 포기하고 눈치를 본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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