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현재 진행중인 다른 4개 재판 역시 '올스톱'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공직선거법 재판 이외에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등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진행중인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뇌물 의혹' 오는 24일 오전으로 기일이 잡혀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10~2018년 경기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원지법에서 진행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와 '불법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세탁비·과실값에 사적으로 지출한 의혹이다. 또 관용차를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도 있다.
'불법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은 공범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 의혹'사건 항소심은 아직 기일이 잡혀있지 않다. 2018년 이 대통령이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의 공판 과정 중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범죄혐의가 불거진 사건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4건의 사건들은 이번 서울고법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고법이 내린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이 곧바로 다른 재판부 재판까지 정지시키는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은 타 재판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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