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이유를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자, 일부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위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된 '공직선거법'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범위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법조계 내부에서 소추가 '수사'나 '기소'에 한정된다는 의견과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대법원도 '형사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은 개별 재판부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형사 소추를 수사나 기소를 넘어 재판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만큼 이번 서울고법의 판단이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모양새가 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의 1조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됐다면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나갈 수 없었다.
법원장 출신 A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번 대선의 문제가 아니지만 확대해석하면 대통령 선거의 경우 '어떠한 편법을 써서라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끝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줄수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자체가 무력해지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전체의 룰을 어긴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을 아예 박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는다.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국회의원들이 만든 공직선거법인데 이번 사례와 견줘보면 위번, 위헌을 떠나 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좀 의아하다는 의견이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재판이 넘어왔을 당시만 해도 집행관 송달 촉탁 등 신속한 모습을 보였다. 첫 기일이 대선 전인 지난달 15일로 지정되면서 대선 전 결론 가능성도 전망됐다. 선거기간 이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과 기일 변경 신청으로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기일이 한 차례 미뤄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거칠게 사법부를 압박하고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결국 사건을 접은 모양새가 됐다.
판사 출신 C변호사는 "재판을 속행했더라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해버리면 그대로 정지된다"며 "구태여 입법·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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