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금병미] '불법개설기관'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시급

대구시약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264', '2,280', '2.75' 무엇을 뜻하는 숫자일까?

'264'는 2014년부터 10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구경북지역에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의료기관 및 약국 기관수이며,(전국은 1천991개 기관) '2,280'은 불법개설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으로 급여비를 받아간 금액으로 무려 2천280억원에 달한다.(전국은 3조400억원) 이는 대구경북의 95만 지역세대에게 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아울러, '2.75'는 대구경북의 면허대여 약국 적발률이 약국기관수 대비 2.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전국 평균 1.25%)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법개설기관은 지금도 근절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전문성이나 직업윤리 보다는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우선 국민들에게 어떤 폐해가 있는지 살펴보면, 대표적인 폐해 사례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사건으로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 우리 국민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으며, 대구의 A병원에서는 의사 면허를 빌려 제대로 된 의료시설도 갖추지 않고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노릇을 하며, 환자를 유치하여 경미한 무좀환자에게 레이저로 상처를 더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험모집인과 결탁 실손보험 한도를 파악 금액에 맞춰 치료행위를 선택하고 허위로 시술한 사례가 있다.

또한, 경북의 한 약국에서는 비의료인 B씨가 지인의 약사 면허를 빌려서 약국을 개설 운영한 사례로 B씨는 제약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8년 동안 불법으로 조제 및 약품을 판매하여 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불법개설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관대비 입원율은 2.2%가, 항생제 처방률은 무려 16.6%가 높아 과잉진료 및 약물 오․남용 으로 인한 국민건강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불법기관의 근절을 위해 현행법상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위법성을 밝히고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받아내야 하는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행정조사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수사를 맡은 경찰기관의 업무과중 등으로 수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악용,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폐업신고를 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편취한 금액의 환수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통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는 7개 의원실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기관에 한해 특별사법 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놓았다.

불법개설기관은 더욱 지능화, 조직화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특사경 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 필수의료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국민 보험료 부담경감에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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