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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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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 등 세가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째 되는 날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인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한다"고도 했다.

해당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공포하는 첫 법률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 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임명 절차도 곧바로 시작된다.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이후 후보 추천과 지명 등이 바로 진행될 경우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지명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 뒤 7월부터 수사가 가능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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