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가 최근 노동자 퇴직 연령을 2070년까지 66.5세로 연장할 것을 권고(勸告)했다. 현재 화폐가치로 따져 볼 때 2030년 연금 적자 규모가 10조원을 훌쩍 넘어서기 때문이다. 자문위는 연금 축소와 연금보험료 인상보다 단계적 퇴직 연령 연장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 64세로 늦췄는데, 노조와 야당은 도리어 정년 축소를 외친다. 지난달 덴마크 의회는 은퇴 연령을 67세에서 2040년까지 7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덴마크는 기대수명과 은퇴 연령을 자동 연장하고 5년마다 조정한다. 현재 기대수명은 81.7세인데, 1971년생은 70세가 은퇴 연령이다. 연금 수령 나이가 늦춰지자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은퇴 연령 자동 연장을 재검토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법정(法定) 정년이 60세다. 1991년 고령자고용법 제정 때만 해도 정년 60세 이상은 권고 정도로 그쳤는데,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됐다. 일본도 1994년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가 실시됐고, 2012년엔 희망자에 한해 65세 의무 고용을 법제화했다. 심지어 2020년엔 65세 이상도 희망하면 70세까지 일하도록 사용자 노력을 의무화했다. 일본과 결이 다르게 유럽 국가들은 연금 운용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려고 한다. 연금 수령 나이와 정년을 맞추는 것이다.
지난 3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은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 이행 계획을 제출한다. 노인 빈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의 간극(間隙),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본 대법원 판결 등을 감안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국은행은 고령화로 통화정책마저 기능을 못 할 수 있다고 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년 연장이 국내총생산(GDP)과 재정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누구도 정년 연장을 반기지 않는다. 정년이 늘어날수록 연금도 더 늦게 받는다. 기업들은 생산성, 임금 부담, 청년 고용 문제, 인사 적체(積滯) 등을 이유로 난감해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에 일자리를 뺏길 위기에 내몰린 청년들도 마뜩잖은 반응이다. 무엇보다 정년 연장은 해결 과정일 뿐 궁극적 해답이 될 수 없다.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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