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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기 시작하자마자 무소불위 3대 특검법, 이것이 통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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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세 특검법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즉 범여권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세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에 특별 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이 44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수사 기간도 최장 6개월 가까이 된다. 올해 말까지 전(前) 정권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재명 정부가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정권 인사들을 '쓸어버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 문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많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더라도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특검은 지나치며 독소조항도 많다. 일반적으로 특검이란 정권의 압력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흡하거나 어려울 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기존 수사기관에 맡기지 않고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 추천, 또는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범여권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고 정권을 쥔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런 수사를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여길까? 특검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니 같은 수사 내용이라도 편파(偏頗) 수사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별건(別件) 사건도 수사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이든 다 잡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재판으로 최종 확인된 범죄 사실이 아닌, 수사 과정을 언론 브리핑할 수 있게 한 것은 '여론 재판'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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