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기존 면적상한을 초과해 특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 해당 면적만큼 광역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기회발전특구가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만 신청·지정이 가능했다.
가령 대구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대구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또한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존 '합리적 기간 내 투자 착수' 조건을 '투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조정했다. 앵커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클러스터를 형성해 집적화가 가능하거나 해당 광역단체 내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조건에는 단일기업의 투자 부지인 경우 대규모 투자일 것을 추가했다.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정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지정조건 부합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광역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광역시·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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