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신효광 도의원(청송·국민의힘)은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24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조례 시행 이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조례안은 온라인 쇼핑시장 급성장에 대응해 도내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판매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신 도의원은 "농수산물 온라인쇼핑 시장은 2020년 4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9조 7천6백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AI·VR 등 신기술 접목으로 향후 잠재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도지사가 수립·시행할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의 구성 항목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운영, 운송·마케팅 등 지원사업 기준 ▷품질관리 및 우선 구매 권장 조항 ▷실태조사와 성과 평가 근거 마련 등이다.
신 도의원은 "이번 조례로 경북 농수산물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디지털 유통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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