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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광 경북도의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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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기반 확대…경북 농수산물 판로 다변화 기대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도의원(청송·국민의힘)은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24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조례 시행 이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조례안은 온라인 쇼핑시장 급성장에 대응해 도내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판매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신 도의원은 "농수산물 온라인쇼핑 시장은 2020년 4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9조 7천6백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AI·VR 등 신기술 접목으로 향후 잠재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도지사가 수립·시행할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의 구성 항목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운영, 운송·마케팅 등 지원사업 기준 ▷품질관리 및 우선 구매 권장 조항 ▷실태조사와 성과 평가 근거 마련 등이다.

신 도의원은 "이번 조례로 경북 농수산물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디지털 유통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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