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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경북도의원, '도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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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공인관리체계 마련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부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부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이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 통과 시 경북도의회의 공인 운영 체계가 한층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행정환경으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공인의 등록 및 관리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근거로 마련됐다.

개정조례안은 ▷공인의 종류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회계관계공무원 특수직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추가 명시해 사용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 절차를 사무처 또는 사무처장 중심으로 구체화 ▷인영(印影)의 보존, 사전 날인 및 인쇄 사용 요건 ▷공인 분실·훼손 등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전반적인 관리 기준이 포함됐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 조례는 오랜 기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전자이미지공인 등 최신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했고, 조문 구성도 비효율적이었다"며 "이번 개정은 경북도의회의 공공문서 신뢰성과 공인 관리의 체계성,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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