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태림 경북도의원,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위한 조례 전면 개정

노후 농공단지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기대

경상북도의회 최태림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최태림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최태림 도의원(의성·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노후화된 도내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목표로 한다. 특히 조례 명칭을 '경상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해 중장기적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조례안에는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고도화 지원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 등이 포함됐다.

농공단지는 198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현재 도내에 68곳이 있으며, 이 중 73%가 조성된 지 20년을 초과한 노후 단지로 분류된다. 기반시설 노후화와 정주여건 악화, 물류 및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전반적인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경북의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시 남후농공단지의 경우 전체 입주기업 중 약 60%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한 기반시설과 취약한 재난 대응체계가 복구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태림 도의원은 "농공단지는 경북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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