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회 의원(수성구1)이 12일 열리는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 지역 맞춤형 산불 대책이 수립될 수 있게 대책 수립 시 주요 고려 사항과 산불 방지협의회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불 방지와 홍보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명시해 다양한 산불방지 활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정일균 시의원은 "최근 산불은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돼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고, 군위군 편입 이후 대구시의 산림면적이 4만8천 헥타르(㏊)에서 9만4천㏊로 약 2배 늘었다"며 "이에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촘촘히 구성해 산불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림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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