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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갑질' 몰아간 예천양조…대법, 허위사실 유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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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요구 주장으로 이미지 훼손…법원, 허위사실 인정
영탁 모친 협박까지…대법, 명예훼손 최종 유죄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이 최종 예천양조의 유죄 확정 판결로 일단락났다. 그동안 예천양조는 광고 재계약 과정에서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이 최종 예천양조의 유죄 확정 판결로 일단락났다. 그동안 예천양조는 광고 재계약 과정에서 '영탁이 거액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언론 등에 유포해 영탁을 힘들게 했다.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 되고 영탁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오길 기대한다. 매일신문 DB

가수 영탁의 이름을 딴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지사장 조모씨 역시 같은 형량을 확정받았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1년 뒤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상표권 사용 및 수익 분배 협상이 결렬되자 백씨와 조씨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주장을 언론 등에 밝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영탁의 모친과의 통화에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해 협박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발언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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