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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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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환 의원 '대구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하중환 대구시의원
하중환 대구시의원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근거를 담은 '대구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일 대구시의회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하 시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의 25.9%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될 정도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과의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영유아의 보호자·보육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및 놀이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마련 ▷상위법에 부합하는 영유아의 정의 수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시의원은 "디지털기기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아이들의 보다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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