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근거를 담은 '대구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일 대구시의회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하 시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의 25.9%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될 정도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과의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영유아의 보호자·보육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및 놀이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마련 ▷상위법에 부합하는 영유아의 정의 수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시의원은 "디지털기기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아이들의 보다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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