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오는 7월 9일 만료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일정 조건 하에 유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새 정부 출범 등으로 협상 시한에 쫓기는 한국의 대미 협상 시한이 연장될지 관심이 쏠린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주요 무역대상국 18개국 가운데 일부 국가와 유럽연합(EU)에 대해선 "협상 태도에 따라 유예 기한을 앞으로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타결 의지를 보이는 국가에는 협상 시간을 더 부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지난 4월 9일부터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의 재부과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협상 마무리를 앞둔 국가들에게 일정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대미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7월 초 '패키지 합의' 도출 여부와 함께 유예 연장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청문회에서는 미국 의회 내부에서도 유예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니콜 말리오타키스 공화당 의원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협조적인 국가에는 상호관세 재부과를 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대다수 협상국이 좋은 제안을 내고 있으며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지만 유예 연장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9~10일 런던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합의는 특정 목표에 집중한 것이며,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는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무역 현안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보복세' 조항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기업에 부당한 과세를 하는 외국에 대해 최대 20%의 추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이는 OECD의 디지털세 등 국제 법인세 조율 시도에 대한 미국의 주권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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