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퇴직금을 주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도 수차례 불응한 업체 대표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2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A업체 대표 B(62)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퇴직금 체불 고소사건 수사를 위한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잇따른 출석요구 불응에 근로감독관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의 행적을 추적했으며, 그의 사업장(경북 경주 소재)에서 체포했다.
신동술 포항지청장은 "최근 임금, 퇴직금 등의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많다. 이런 체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노동자 보호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제수사를 단호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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