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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출동환경 조례안' 경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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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률 48.1%, 전국 최하위권…현장 대응력 개선 시급
소방본부·경찰·지자체 협업체계 근거도 마련

임병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임병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 내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임병하 도의원(영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와 재난, 각종 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이 지체 없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임 도의원은 "경북은 전국에서 면적이 두 번째로 넓고 산간 지역이 많은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절실했다"며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소방의 화재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은 48.1%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일반적으로 화재 신고 접수 후 7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인명 구조율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출동 경로 확보를 넘어서 ▷도로 여건 개선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 도입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상시 협력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경북소방본부와 도내 22개 시·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본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실질적인 긴급출동 여건 개선과 도민 생명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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