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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경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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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첫 달빛어린이병원 도입 기대
지정 기준·지원 근거·협력체계 마련

백순창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백순창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 내 소아경증환자의 야간 및 휴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백순창 도의원(구미·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소아청소년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전국적으로 117개소가 운영 중이나, 경북도에는 아직 지정된 병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백 도의원은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밤이나 주말에 아플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함을 호소한다"며 "달빛어린이병원은 그런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취소 기준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방안 ▷제도 홍보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경북도 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백 도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북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생겨나길 바란다"며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돌봄 부담을 줄이는 사회적 기반을 하나씩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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