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경산·국민의힘)이 12일 열린 경북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와 관련한 이면계약 정황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시정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계약에 대해 보증금 없이 월 250만원을 지급한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전교조가 보증금 3천만원을 지급했고, 월세 또한 3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연간 3천600만원의 월세에 보증금까지 더해 총 6천600만원이 투입된 셈"이라며 계약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전교조가 지불 중인 월세 300만원은 인근 시세(120만~150만원)의 두 배 이상으로,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에서 적정성 검토가 전혀 없었다"며 과도한 예산 집행을 문제 삼았다.
또한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이 일반운영비로 편성해 지급한 임차료는 민간경상보조로 처리해야 한다며 회계처리 방식의 위법 가능성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은 도덕적 기준이 높아야 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사무실 계약을 편법적으로 추진한 점은 매우 유감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결 방안으로 전교조 경북지부와 경북교총, 경북교사노조 등 도내 3개 교원노조가 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예산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향후 도교육청의 예산집행 개선과 노조 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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