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학융합지구 지원 조례안, 경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산업-교육 융합으로 청년 유출 막고 지역 성장 견인
구미·경산 산학융합지구 조성, 실질적 지원 체계 뒷받침

김창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김창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도의원(구미·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근거해 지정된 산학융합지구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학융합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현장 중심의 교육 시스템 구축 ▷기업-대학 협력 기반 조성 ▷관련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과 대학이 공간적으로 융합돼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이 가능해지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 내 산학융합지구는 2015년 구미·칠곡 지역에 최초 지정된 데 이어, 2022년에는 경산 지역이 추가 지정되어 현재 조성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아래 산학연계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부족했던 상황이다.

김창혁 도의원은 "도내 산학융합지구는 청년 유출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를 산업현장과 연계해 키우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산학융합지구의 실질적 운영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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