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도피 도운 변호사, 사무장, 전직경찰 등 징역형

수배사실 확인해주고 해외 도피 도와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도피를 도운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전직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0대)씨와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김모(60대)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범죄 피의자의 지명수배를 확인해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이모(60대)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2023년 4월 베트남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단체 총책 정모씨에게서 수배 조회 요청을 받고 사무국장을 시켜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 알려줬다. 전직 경찰 이씨는 지구대를 통해 수배 상황을 확인해 줬다.

정씨는 범죄단체조직 및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2023년 3월 23일 전주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같은 해 4월 3일 경찰 전산망에 지명수배(A급)로 입력돼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요청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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