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이 지출됐으나 그 용도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임시 자산계정이다. 예를 들면 출장비나 경비를 선지급했으나 해당 지출의 증빙 자료가 미비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추후에 지출의 증빙 자료가 있으면 해당 계정과목으로 정리하면 된다. 만약 증빙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모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반면 가수금은 회사로 자금이 들어왔으나 그 출처나 계정과목이 명확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임시 부채계정이다. 주로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개인 자금을 회사 운영을 위해 투입할 때 발생한다. 즉,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이사가 본인의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이다.
가수금은 회사의 부채로 분류되므로 부채비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당장 정리하기 어렵다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또한 가수금은 대표이사의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가수금과 달리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우선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인정이자가 부과된다. 인정이자율은 4.6%다. 매년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대표가 회사에 내야 한다.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가수금에 대하여 별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또한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가지급금은 세무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기업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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