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위법한 정보 공유 및 발언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전 검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은 이용자 혹은 기관 신고에 따라 진행되는 '사후 대응'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디지털 그루밍)를 한 행위, 사이버 도박 등 사행 행위, 극단적 테러 모의 등을 한 이용자를 제재하는 강화된 운영정책을 최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와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을 시행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관련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을 두고 사전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조항과 관련해 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는 "이용자 신고 기반으로만 진행되며 대화 내용은 기술적, 정책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암호화돼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간인 2~3일 동안만 보관되고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했다.
또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제재 기준의 경우 '국제 ESG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구글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도 이용자 보호,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디지털 공간에서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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