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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0년 초과' 노후주택이 23%…2020년 말 14%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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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초과 공동주택 비율 추이. 부동산R114 제공
30년 초과 공동주택 비율 추이. 부동산R114 제공

대구 지역에 30년을 넘은 공동주택 비율이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R114는 정부의 '공동 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전국의 재고 주택 1천204만9천28가구 중 30년 초과 주택이 260만6823가구로 22%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연말 기준 주택수는 1천90만9천338가구로 이 가운데 노후주택은 12%(135만9천826가구) 수준이었다.

대구 지역 주택 노후화도 지속화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으로 대구에 30년을 초과하는 노후 주택이 전체 공동주택(64만9천81가구) 중 23%(14만6천39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일 기준 대구 지역 재고 주택(57만490가구) 대비 30년 초과 노후주택 비율(14%·7만7천250가구)보다 9%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경북의 노후화 속도는 더 빠르다.

경북도 전체 공동주택 51만2천510가구 중 11만426가구에 달하는 22%가 30년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말 경북 지역 재고 주택 45만4천480가구 중 노후 주택은 9%(3만9천609가구)에 불과했다.

이같은 상황에 지난해 4월 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이어, 이달 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만큼 앞으로 변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새 정부 또한 노후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확대 기조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도 크다.

부동산R114 측은 "공공과 민간 참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의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대안이 요구된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수요 기반이 약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의 한계가 있어 개발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책 차등화 검토와 사업성 보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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