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겨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에 나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空席)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임기(2년)' 등을 이유로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문제가 여야 협치(協治)의 시험대가 됐다.
17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 1회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신임 여야 원내대표가 '정치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여야의 대치(對峙) 국면이 해소되기에는 난제들이 많다. 이 가운데 핵심은 법사위원장 문제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권 내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이 통과돼 온 것이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즉답(卽答)을 피했다.
국민의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여야의 상호 견제를 위해 17대 국회부터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것이 관행(慣行)이었으나, 21대부터 무너졌다. 22대에서도 민주당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 됐으니,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줘야 한다. 이는 민주당의 논리(행정부 견제)는 물론 국회 관행에도 맞다.
법사위는 주요 법안을 거를 수 있어 국회 '상원'(上院) 역할을 한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로 국회의 입법권뿐 아니라 거부권(대통령 재의요구권)까지 장악했다. 민주당이 이런 구조에서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면 '대놓고 입법 독주(獨走)를 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력과 협치는 필수"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모두의 대통령'으로 성공시키려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줘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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