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인 마구 때려 의식 잃게 해놓고 뒤늦게 신고…상해치사 30대,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자신에게 맞은 지인이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뒤늦게 신고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자택에서 40대 B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함께 거주하는 B씨가 시끄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도 약 3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적대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최근 은행 대출금리는 기조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 이지호 씨가 해군 통역장교로 임관하며 '고통 없이 인간은 진화하지 못한다, 그러니 즐겨라'라는 좌우명이 화제가 되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