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8인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사무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에 특검보 후보 8명 추천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 명단에 판사, 검사, 군법무관을 어느 정도 포함해 인사 검증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채상병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가운데 가장 늦게 특검보 후보를 제출하게 됐다. 이 명단에는 류관석·이상윤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명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 특검은 추후 임명될 특검보 4인과 함께 수사기관과 파견 인력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도 맡는다.
채상병 특검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총 105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 특검은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 등의 수사 방해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검 사무실은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청사 인근인 서초동 흰물결 빌딩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 건물은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로, 층당 전용면적은 337㎡(약 102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은 이 중 지상 3~5층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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