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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 취약계층 빚 전액 탕감…1억 이하는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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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취약 계층이 안고 있는 빚을 깎아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가진 채무 가운데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면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탕감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의 빚 탕감 규모를 확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안)'을 심의·의결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해 주는 게 골자다. '7년'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 '5000만원 이하'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4456만원)을 감안한 금액이다.

프로그램은 일괄 매입형으로 추진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배드뱅크)가 장기 연체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인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 기구과 금융회사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금융회사는 대상채권을 채무조정 기구에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무조정 기구가 사들인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 후 소득·재산심사를 거쳐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예정이다.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면 채권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원금 최대 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약 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절반(4000억원)은 이날 확정된 추경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예년처럼 주요 은행 등 금융사가 내놓는 자금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개선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를 조정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총 13만1000명(채무 21조2000억원)이 신청했고 약 7만5000명이 6조10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받았다.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은 코로나19와 내수 부진으로 피해를 본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무담보 채무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채무원금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상환을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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