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정경민 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 지평을 열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9일 문화환경위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화·웹툰산업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창작자와 관련 인재를 적극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만화·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관 협력 방안이 포함된 진흥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융복합 콘텐츠 창작·제작 지원 ▷청년 취·창업 연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정 도의원은 "이번 조례는 만화·웹툰을 단순 콘텐츠 소비재가 아닌, 지역산업과 청년일자리, 문화정체성을 융합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시작"이라며 "경북이 스토리 콘텐츠 분야에서도 창작자 중심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K-웹툰'의 미래를 선도하는 문화혁신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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