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입자 전세보증금 가로챈 집주인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전세보증금 2억 가로챈 50대 집주인 징역 1년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해 알려줘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집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전세 보증금 2억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대구 남구에 다가구주택 소유주로 2021년 6월부터 3명의 전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7천여만 원 정도를 축소해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전세보증금으로 7천만 원씩, 총 2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판사는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고 선순위 보증금을 속인 점과 부동산 경기 악화, 경매로 일부 회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