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해 알려줘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집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전세 보증금 2억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대구 남구에 다가구주택 소유주로 2021년 6월부터 3명의 전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7천여만 원 정도를 축소해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전세보증금으로 7천만 원씩, 총 2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판사는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고 선순위 보증금을 속인 점과 부동산 경기 악화, 경매로 일부 회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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