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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충원 자격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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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설립인가 신청일→가입 신청일로 기준 변경

앞산에서 내려다 본 대구 도심 전경. 곳곳에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2023.10.19. 홍준표 기자
앞산에서 내려다 본 대구 도심 전경. 곳곳에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2023.10.19. 홍준표 기자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충원 자격 요건을 완화해 사업 지연이나 무산을 막는다.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을 기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 가입 신청일'로 바꿔 조합원 충원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조합원 자격 요건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자 실태 파악에 나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책을 마련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장만할 수 있어 인기가 높지만, 이 때문에 구성원 자격요건이 엄격하다.

현재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한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1명에 한해서만 1주택 소유를 허용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이 탈퇴한 뒤 엄격한 자격 요건 때문에 제때 충원이 되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져 조합원들이 가입비를 잃거나 추가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조합원 충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결혼 등으로 세대주 자격을 잃더라도 다시 이를 회복하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상속이나 유증, 혼인으로 전매제한이 걸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전매제한 중이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이 불가능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찾을 방침이다.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 권한 범위 확대 여부와 분담금 징수·반납 관련 규정의 문제점 파악 등을 검토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2020년 1월 사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대신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한 이후 손질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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