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주항공 참사 유족 "채무 상속 막아라"…법원, 한정승인 받아들여

무안공항 참사로 모친 잃은 미성년 남매, 상속채무 부담 위기 처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광주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후순위 상속인 채무 전가 방지하며 미성년자 권익 보호까지 실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을 잃은 남매가 상속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결과, 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들였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모친 C씨를 잃은 A씨와 B씨 남매는 1순위 상속인이 됐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채무를 남긴 채 사망한 모친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서 상속 채무를 부담할 위기에 처했다.

두 남매는 일찍 부친을 여의고 모친과 함께 생활해온 가족으로, 상속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단에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기보다는 향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한정승인'을 선택했다. 특히 A씨는 미성년자여서 후견인 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공단은 A씨와 B씨를 대리해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동시에 A씨의 후견인으로 외조모를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다. 법원은 외조모를 A씨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한정승인 신청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박왕규 공단 변호사는 "갑작스런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 유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한 뜻깊은 사례"라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와 채무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한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항공기 사고,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긴급 법률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발생 시 법률상담부터 손해배상 청구,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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