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복해 준항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심문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 무죄 추정 및 불구속 재판이다. 구속 만료시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게 당연하다"며 "특검의 불법 기소와 재판부의 절차 위반에 대해 맞서 싸워서 김 전 장관의 권리를 지킬 생각"이라고 했다.
이들은 심문 기일 시작 후 특검의 추가 기소는 위법한 기소이며, 이에 따른 법원의 절차 진행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준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기소 자체가 부당하고, 기피 결정 자체도 부당하다"며 "소송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소송 지연 목적' 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하면 누가 수긍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특검의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준항고를 신청해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불복할 경우 할 수 있다. 수소법원(해당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법관(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이다.
그 밖에 재판부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이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 만료를 앞둬 조건 없이 석방될 상황이 닥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위법한 공소제기이며, 관련 절차도 모두 중지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냈고 집행정지와 기피신청은 기각됐다. 이의신청의 경우 서울고법 형사20부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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