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촉각 놀이 용품으로 쓰이는 '워터비즈'를 어린이가 삼키거나 귀·코에 넣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어린이가 워터비즈를 삼키면 체내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면서 장 폐색 등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워터비즈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의 고흡수성 폴리머 구슬이다. 수경 재배용,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사용되지만 일각에서 어린이 촉각놀이 용품으로 활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안전사고는 10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안전사고는 모두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일어났으며, 특히 1~3세에 발생한 사고가 67.6%(69건)를 차지했다.
안전사고 유형은 대부분 '삼킴'(44.1%, 45건) 또는 귀·코 등에 넣는 '체내 삽입'(54.9%, 56건)이었다. 사고는 대부분 '가정 내'(96.6%, 85건)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10개월 영아가 워터비즈를 삼켜 장 폐색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미국은 워터비즈를 완구·교구·기타 감각 도구 등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워터비즈를 원예용품으로 표시하거나 14세 미만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안내했음에도 영유아·어린이 놀이용으로 구매했다는 내용의 후기가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워터비즈를 갖고 놀지 않도록 지도하고 만약 워터비즈를 삼키거나 체내에 넣으면 즉시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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