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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동남아 근로자 사이 은밀히 퍼지고 있는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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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마약 유통한 외국인노동자·유학생 등 10명 구속기소

태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발효식품 안에 넣어 밀반입하려던 마약류 야바. 대구지검 제공
태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발효식품 안에 넣어 밀반입하려던 마약류 야바. 대구지검 제공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비교적 마약 구하기 쉬운 자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들여와 '그들만의 리그'에서 은밀하게 유통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계가 곤란해지자 마약유통에 손을 댔다. 또 유학생은 경우 국제우편물을 수령해 전달만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마약밀수에 가담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올 상반기 마약류 밀수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과 내국인 10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국인 A(31)씨 등 2명은 지난 2월 9일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발효식품 안에 마약류 '야바' 5천914정(시가 1억 1천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됐다. 불법 체류자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지자 동남아 근로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야바를 전문적으로 밀수해 유통했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 B(18)씨와 노동자 C(25)씨 등 3명은 지난 3월 23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비타민 통에 마약류인 케타민 112.41g과 MDMA 15정을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유학생들은 해외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해 전달하기만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별다른 죄책감 없이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

내국인 D(35)씨는 지난 12일 대마를 소지한 채 대구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적 끝에 D씨의 배후를 찾아내 구속했다.

검찰 측은 "경찰, 세관, 출입국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 유통 범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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